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2026.04.07 개정)

부칙
2026.04.07 개정전2026.04.07 개정후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2026.04.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