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015.01.28 개정)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1.28 개정)

1.

삭제(2011.08.04 개정)

2.

삭제(2011.08.04 개정)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2011.08.04 개정)

4.

삭제(2011.08.04 개정)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2011.08.04 개정)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2011.08.04 개정)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2011.08.04 개정)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2011.08.04 개정)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2011.08.04 개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15.01.28 개정)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15.0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