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2015.01.28 제목개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015.01.28 개정)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1.28 개정)
1.
삭제(2011.08.04 개정)
2.
삭제(2011.08.04 개정)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2011.08.04 개정)
4.
삭제(2011.08.04 개정)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2011.08.04 개정)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2011.08.04 개정)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2011.08.04 개정)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2011.08.04 개정)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2011.08.04 개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15.01.28 개정)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15.01.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