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2026.10.20 제목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2027.04.21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본다. [2026.10.20 법률 제22104호 부칙 제2조]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2026.10.20 개정)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2011.08.04 개정)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026.10.20 개정)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2026.10.20 개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2026.10.20 개정)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6.10.20 개정)
2015.07.29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15.07.29 후 1년 이내에 제26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015.07.29 후 3년 이내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청문 없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2015.01.28 법률 제1310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