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법률 제22104호 (2026.10.20 개정)
| 2026.10.20 개정전 | 2026.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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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제26조【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2016.12.02 개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2011.08.04 개정) | 1.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2026.10.20 개정) |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2011.08.04 개정) |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2011.08.04 개정) |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011.08.04 개정) | 3.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026.10.20 개정) |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2011.08.04 개정) | 4.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2026.10.20 개정)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2011.08.04 개정)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2026.10.20 개정) |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5.01.28 개정) | ②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6.10.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