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법률 제22104호 (2026.10.20 개정)
| 2026.10.20 개정전 | 2026.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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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25.03.18 개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026.10.20 개정) |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2011.08.04 개정) |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2011.08.04 개정) |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2011.08.04 개정) |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2011.08.04 개정) |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2011.08.04 개정) |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2011.08.04 개정) |
4. 응급의료 관련 연구(2011.08.04 개정) | 4. 응급의료 관련 연구(2011.08.04 개정) |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2011.08.04 개정) |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2011.08.04 개정) |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2011.08.04 개정) |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2011.08.04 개정) |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2011.08.04 개정) |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2011.08.04 개정) |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2011.08.04 개정) |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2011.08.04 개정) |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2011.08.04 개정) |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ㆍ관리ㆍ평가 및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2026.10.20 개정) |
9의2. 전문응급진료체계 질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2026.10.20 신설) | |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2011.08.04 개정) |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2011.08.04 개정) |
10의2.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2026.10.20 신설) | |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2011.08.04 개정) |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2011.08.04 개정)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21.12.21 신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21.12.21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1.12.21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1.12.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