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법률 제22104호 (2026.10.20 개정)

부칙
2026.10.20 개정전2026.10.20 개정후
제25조의2【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개정 전 판본(2026.12.1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할 수 있다.(2026.10.2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6.10.20 신설)

1.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업무(2026.10.20 신설)

2.

제11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업무(2026.10.20 신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2026.10.20 신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26.10.20 신설)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이송 의료기관 선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2026.10.20 신설)

1.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가용 현황,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및 중증응급질환 수용 가능 현황 등(2026.10.20 신설)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의 상태 및 실시한 응급처치 등(2026.10.20 신설)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4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2026.10.20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6.10.20 신설)

⑦

국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26.10.20 신설)

⑧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업무연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2026.10.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