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진료권별 또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2026.10.20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11.08.04 개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내용의 결정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2026.10.20 개정)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26.10.20 신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6.10.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