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법률 제22104호 (2026.10.20 개정)
| 2026.10.20 개정전 | 2026.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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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보호,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2026.10.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