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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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1.08.04 신설) | |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1.08.04 신설) | |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2011.08.04 신설) | |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2025.10.01 개정) | |
1. 교육부차관(2011.08.04 신설) | |
2. 국토교통부차관(2011.08.04 신설) | |
3. 기획예산처차관(2011.08.04 신설) | |
4. 소방청장(2011.08.04 신설) | |
5.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2011.08.04 신설) | |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2011.08.04 신설) | |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명(2011.08.04 신설) | |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2011.08.04 신설) | |
3.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2011.08.04 신설) | |
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명(2011.08.04 신설) | |
5.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1명(2011.08.04 신설) | |
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1.08.04 신설) | |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011.08.04 신설) | |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2011.08.04 신설) | |
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2011.08.04 신설) | |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2011.08.04 신설) | |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2011.08.04 신설) | |
6. 응급의료의 중기ㆍ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011.08.04 신설) | |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2011.08.04 신설) | |
⑦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2011.08.04 신설) | |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