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2012.08.05부터 시행 [2011.08.04 법률 제11004호 부칙]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25.04.01 개정)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1.08.04 개정)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2011.08.04 개정)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2011.08.04 개정)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2011.08.04 개정)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2011.08.04 개정)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1.08.04 개정)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2011.08.04 개정)

나.

응급의료진료권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계획(2026.10.20 개정)

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2026.10.20 개정)

라.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2026.10.20 개정)

마.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2026.10.20 개정)

바.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2026.10.20 개정)

사.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2026.10.20 신설)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2011.08.04 개정)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2011.08.04 개정)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2011.08.04 개정)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2011.08.04 개정)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2011.08.04 개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3.08.08 개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