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부칙

2025.04.01 제20887호

2025.04.01 제208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