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