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