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2026.10.20 삭제) ]

삭제(2026.10.20)

제10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26.12.10 시행 판본 보기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