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8.04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10.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