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8.04 개정)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10.2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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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8.04 개정)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10.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