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