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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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보조금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2011.08.04 개정) | |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2011.08.04 개정) |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011.08.04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2016.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