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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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2023.06.13 개정) | |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2011.08.04 개정) | |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2011.08.04 개정) | |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2011.08.04 개정)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011.08.04 개정) | |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2011.08.04 개정) | |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2011.08.04 개정) | |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2011.08.04 개정) | |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2011.08.04 개정) | |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2011.08.04 개정)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2011.08.04 개정) |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2011.08.04 개정) | |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2011.08.04 개정) | |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2011.08.04 개정) | |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2011.08.04 개정) |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2011.08.04 개정) | |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2011.08.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2011.08.04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