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부칙
2023.06.13 제19453호
2023.06.13 제194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