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부칙
2012.01.26 제11239호
2012.01.26 제112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