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