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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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