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 시설의 서류 비치 ]2025.04.01 제20883호▼+-인쇄보관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