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11.08.0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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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