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