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