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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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