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 동일명칭 사용 금지 ]2025.04.01 제20883호▼+-인쇄보관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