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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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수익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 |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