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2023.08.16 개정)

부칙
2023.08.16 개정전2023.08.16 개정후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23.08.16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2011.08.04 개정)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011.08.04 개정)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2011.08.04 개정)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2011.08.04 개정)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2011.08.04 개정)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2011.08.04 개정)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2011.08.04 개정)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2011.08.04 개정)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2011.08.04 개정)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2011.08.04 개정)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2011.08.04 개정)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2011.08.04 개정)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2012.0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