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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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재산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 | |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2011.08.04 개정) | |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8.04 개정) | |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2011.08.04 개정) |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2011.08.04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