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2012.01.26 개정)

부칙
2012.01.26 개정전2012.01.26 개정후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2012.01.26 개정)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011.08.04 개정)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011.08.04 개정)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2011.08.04 개정)

4.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2011.08.04 개정)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2011.08.04 개정)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2011.08.04 개정)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011.08.0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2019.01.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