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부칙
2011.08.04 제109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저목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54조, 제5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제1항(「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의3 신설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제34조의3과 관련된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처분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법인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의3제5항"을 "제34조의4제5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로 한다.
2011.08.04 제10998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2011.08.04 제11002호 아동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1.08.04 제11007호 입양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2011.08.04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