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2019.01.15 개정)

부칙
2019.01.15 개정전2019.01.15 개정후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2019.01.15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2012.0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