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 임원의 겸직 금지 ]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