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 |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 |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