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1.08.04 개정)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