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법률 제20883호 (2025.04.01 개정)
| 2025.04.01 개정전 | 2025.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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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04.01 개정) | |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1.08.04 개정) | |
나. 「아동복지법」(2011.08.04 개정) | |
다. 「노인복지법」(2011.08.04 개정) | |
라. 「장애인복지법」(2011.08.04 개정) |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2011.08.04 개정) | |
바. 「영유아보육법」(2011.08.04 개정) |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11.08.04 개정) | |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2011.08.04 개정) |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더. 「의료급여법」(2011.08.04 개정) | |
러. 「기초연금법」(2011.08.04 개정) | |
머. 「긴급복지지원법」(2011.08.04 개정) |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2011.08.04 개정) | |
서. 「장애인연금법」(2011.08.04 개정) |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11.08.04 개정) |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2011.08.04 개정) | |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08.04 개정) | |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2011.08.04 개정) | |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2011.08.04 개정) | |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