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부칙
2017.10.31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2017.10.31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