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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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정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8.04 개정) | |
1. 목적(2011.08.04 개정) | |
2. 명칭(2011.08.04 개정)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1.08.04 개정) | |
4. 사업의 종류(2011.08.04 개정) |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7. 회의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2011.08.04 개정) | |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