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1.08.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12.01.26 개정) | |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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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1.08.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12.01.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