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2019.12.03 개정)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12.03 후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03 법률 제16738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2018.12.11 개정)
2020.12.12부터 시행 [2018.12.11 법률 제15887호 부칙 제1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2018.12.11 개정)
2020.12.12부터 시행 [2018.12.11 법률 제15887호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11 신설)
2020.12.12부터 시행 [2018.12.11 법률 제15887호 부칙 제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2018.12.11 개정)
①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2020.03.31 법률 제17174호 부칙 제2조]
② 제5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2020.03.31 법률 제17174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20.03.31 신설)
①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2020.03.31 법률 제17174호 부칙 제2조]
② 제5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2020.03.31 법률 제17174호 부칙 제2조]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3.31 신설)
①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2020.03.31 법률 제17174호 부칙 제2조]
② 제5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2020.03.31 법률 제17174호 부칙 제2조]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2025.04.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