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부칙2025.04.01 제20883호▼2025.04.01 제20883호인쇄보관2025.04.01 제20883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