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부칙

2024.10.22 제20513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10.22 제205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0.22 제20513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