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 부칙
2012.10.22 제11518호
2012.10.22 제115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3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제6항ㆍ제7항"은 2013년 1월 26일까지는 "제18조제5항ㆍ제6항"(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3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제6항ㆍ제7항"은 2013년 1월 26일까지는 "제18조제5항ㆍ제6항"(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