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2021.08.17 개정)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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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보호자 교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21.08.17 개정) |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