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7조(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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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24.02.06 개정) | |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2007.10.17 개정) | |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2007.10.17 개정) | |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2007.10.17 개정) | |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2007.10.17 개정) | |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2007.10.17 개정)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2007.10.17 개정) | |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2007.10.17 개정) | |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2007.10.17 개정) | |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2007.10.17 개정) | |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2007.10.17 개정) | |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2007.10.17 개정) | |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2007.10.1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2024.01.23 개정) | |
③ 삭제(2007.10.17 개정) | |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2023.12.26 개정) | |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1.23 개정) | |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2021.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