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6조 부칙
2024.01.09 제1995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1.09 제1995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