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4조(2007.10.17 개정)

부칙
2007.10.17 개정전2007.10.17 개정후
제54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8.08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11.1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2007.10.17 개정)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2007.10.17 개정)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2007.10.17 개정)

4.

제43조의3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환산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2007.10.17 개정)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5.18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11.11 개정)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2007.10.17 개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2007.10.17 개정)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2007.10.17 개정)

3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2007.10.17 개정)

3의3.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2007.10.17 개정)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2007.10.17 개정)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2007.10.17 개정)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2007.10.17 개정)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2007.10.17 개정)

7의2.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2007.10.17 개정)

7의3.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분 외의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처분한 자(2007.10.17 개정)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2007.10.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