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4조 부칙2023.08.08 제19606호▼2023.08.08 제19606호인쇄보관2023.08.08 제19606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