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2조(2023.08.16 개정)
| 2023.08.16 개정전 | 2023.08.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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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2023.08.1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