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1조(2023.12.26 개정)

부칙
2023.12.26 개정전2023.12.26 개정후
제51조【권한의 위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