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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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2026.05.19 개정) |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2011.08.04 신설) | |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2011.08.04 신설) |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2011.08.04 신설) | |
2의2.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ㆍ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ㆍ결격기간에 관한 정보(보육교직원의 제46조ㆍ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ㆍ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지원(2011.08.04 신설) | |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2011.08.04 신설) |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2011.08.04 신설) | |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2011.08.04 신설) | |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 |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 |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2011.08.04 신설) | |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2011.08.04 신설)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1.08.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