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8조법률 제21657호 (2026.05.19 개정)
| 2026.05.19 개정전 | 2026.05.19 개정후 |
|---|---|
|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2007.10.17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2007.10.17 개정) |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007.10.17 개정) |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007.10.17 개정) |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07.10.17 개정) |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07.10.17 개정) |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2007.10.17 개정) |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2007.10.17 개정) |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8.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07.10.17 개정)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2023.12.26 개정)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2023.12.26 개정)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2007.10.17 개정)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2007.10.17 개정)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2007.10.17 개정)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종류,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2026.05.19 개정) |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2026.05.19 신설) | |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2026.05.19 신설) |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2026.05.19 신설) |